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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안내

2020-08-12 오전 10:56:36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96

창녕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약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

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아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,

 

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○ 지원기준(창녕군에 주민등록자로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자)

  

  - 치매 진단을 받은 자(상병코드 F00, F01, F02, F03, G30 하나 이상 포함)

  

  -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

 

○ 지원금액: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(연 최대 36만원) 한도 내 실비 지원

 

○ 구비서류

   

  - 지원신청서(보건소 구비)

  

  - 대상자(환자본인 명의 통장, 도장, 신분증, 최근사진)

  

  - 신청자(신분증)

  

  - 처방전(치매약명, 코드 표기)

   

  - 건강보험가입자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)

 

○ 문의: 055)530-7504, 6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