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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2024-07-19 오후 5:41:45
작성자 |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708 |
1. 사업명 :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2. 내용
신청요건 :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1)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2)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상병코드: F00~F03, F10,7, G30, G301, G309, G31.00, G31.82
3) (치료기준)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, Aspirin,
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4)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5) (제외대상)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
*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* 지원내역 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-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
2. 연계방법 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대상자 신분증 및 신청자 신분증
-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(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),
-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)
3.문의사항 :043-201-4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