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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정기 재조사 실시(하반기)
2024-11-19 오전 9:25:54
작성자 | 충청북도보은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23 |
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기 소득재조사 실시 안내 ◈
「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」지침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정기 소득재조사를
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사 업 명: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
조사기간: 2024.11.11.(월)~12.13.(금)
대 상: 2010년~2022년(짝수년) 하반기 지원신청자
조사방법
․대상자에게 전화, 문자, 우편등으로 소득조사 및 사전 동의를 위한 안내 실시
․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한 소득기준 확인
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요건 충족 → 자격유지
․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→ ’지급정지‘ 처리
․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거부 및 소득기준 초과→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, 익월 ’퇴록‘ 처리 예정
제출서류
건강보험가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첨부)를 직접 제출또는 팩스(043)544-2573),
이메일(bobo1@korea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문 의: 보은군치매안심센터(☎540-5646)